친리플 변호사 "SEC-리플 소송, 벌금형에 그칠 것"..."승소시 XRP 1달러 도달할 것"
리플(XRP)의 증권성 판단을 두고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벌이고 있는 2년여 넘은 소송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천당과 지옥을 오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리플랩스 승소로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리플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리플과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2018년 중반 이전의 XRP 거래만이 '증권 거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호건 변호사는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만약 이 결론이 나면, 리플에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고, XRP는 '명확성'(clarity)을 가진 유일한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4월 8일(한국시간)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XRP는 이날 오후 8시 21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67% 상승한 0.510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해외 분석전문 매체 애널리스틱스 인사이트(Analytics Insight)는 "SEC-리플 간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자 SEC는 XRP가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처럼 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발언은 한국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고, 한국의 주요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빗은 각각 37%, 18%, 50%의 XRP 거래량을 기록하며 리플의 가치는 20% 이상 상승했다"며 "하룻밤 사이에 코인이 20% 이상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1달러로의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 XRP가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면 토큰은 랠리를 통해 1달러 가격에 도달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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