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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유튜브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사기 컨텐츠 일부러 방치"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4/22 [15:10]

리플, 유튜브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사기 컨텐츠 일부러 방치"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4/22 [15:10]


리플(Ripple)이 리플사(社)를 도용한 스캠을 의도적으로 방치해 자사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다는 이유로 유튜브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리플은 유튜브가 사기꾼들의 범행을 막을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소장에서 "유튜브는 리플사와 갈링하우스 대표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을 방치하고, 유료 광고를 팔아 스캠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이러한 광고들은 유튜브 검색 결과 페이지의 맨 위에 나타나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리플은 작년 11월부터 리플사를 도용한 사기 컨텐츠 49건을 삭제 요청했고, 리플 브래드 갈링하우스 대표를 사칭한 사례도 305건에 달한다고 소장에서 언급했다.

 

리플은 "유튜브의 의도적인 무대응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러한 사기에 맞서기 위한 충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유튜브에게 ▲사기 관련 컨텐츠가 게시되기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에 식별할 것 ▲사기가 발생하면 해당 컨텐츠를 빨리 삭제할 것 ▲유튜브는 사기꾼들로부터 이익을 얻지말 것을 요구했다.

 

이날 리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되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기는 유명인과 특정 기업을 사칭해 투자자들에게 특정 주소로 돈을 보내면 에어드랍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혹한다"고 경고했다.

 

리플은 "잘못된 정보와 사기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과 진보를 방해한다"면서 리플은 자사를 도용한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사이버 보안업체, 커뮤니티와 협력해 모니터링, 도난자금 추적 등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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