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상화폐 사기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10만247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보다 신고 건수는 1만7천949건(15.2%) 감소했다.
반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신고는 급증했다. 2016년 514건이던 유사수신 신고는 지난해 712건으로 198건(38.5%) 늘었다.
이는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유사수신 신고는 453건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일례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한 한 업체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0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5천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 업체는 강남,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로 50~60대 고령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의 투자를 유도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된 사건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246건을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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