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리플, SEC 소송 승소에 시총 4위 '껑충'...코인베이스·크라켄 XRP 재상장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3/07/14 [07:41]

리플, SEC 소송 승소에 시총 4위 '껑충'...코인베이스·크라켄 XRP 재상장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3/07/14 [07:41]

 

인기 암호화폐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년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70% 넘게 급등, 시가총액 4위에 올랐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7월 14일(한국시간) 오전 7시 3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73.09% 급등한 0.8144달러를 기록 중이다. XRP는 장중 0.8875달러까지 치솟았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XRP는 이제 법적으로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뉴욕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XRP는 법적으로 증권이 아니다.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XRP, 경영진에 의해 판매된 XRP, 개발자, 독립단체, 직원 등에 대한 XRP 증여는 증권 성격을 갖지 않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투자 계약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기관 고객에 대한 과거 XRP 직접 판매 사례 뿐이다. 이제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SEC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SEC 측 관계자는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2020년 12월 암호화폐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발행사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CEO)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리플 네트워크 기반 XRP 거래를 재활성화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유동성 조건이 충족되면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5시 45분 거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 경우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익스체인지 등 플랫폼 내 USD, USDT, EUR 마켓에 XRP가 단계적으로 상장된다. 

 

코인베이스는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 2021년 1월 19일 부로 XRP를 상장폐지한 바 있다.

 

또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방금 전 공식 사이트를 통해 리플(XRP)을 재상장한다고 공지했다. XRP는 크라켄 내 모든 법정화폐 페어, ETH, BTC, USDT 마켓에 상장되며, 유동성 요건이 충족되면 XRP 거래가 활성화된다. 

 

크라켄은 지난 2021년 1월 29일 XRP를 상장폐지한 바 있다.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루가노,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기념 동상 공개…암호화폐 중심지 도약
이전
1/3
다음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