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상통화(암호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상통화가 화폐 성격을 가지기엔 멀었다고 생각한다"며 "굳이 본다면 자산이나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은 뜻일뿐 아니라 각국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성격은 법정 화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들이 가상통화 관련 연구와 모니터링을 하자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한은도 같은 입장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가상통화 규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 등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는 1500여종에 달하고 기능과 용도도 다양하므로 성격을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다”며 “규제입법은 주요국 대응상황을 참고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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