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4%가량 상승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시가총액 5위 암호화폐 리플(XRP)은 한국시간 8월 21일 오전 7시 46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3.93% 상승한 0.540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이날 최저 0.5173달러에서 최고 0.553달러 사이까지 올랐다.
같은 시간 시총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BTC)은 0.44% 상승한 26,198달러에,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ETH)은 0.86% 오른 1,682달러를 각각 기록 중이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리플과 제휴한 디지털 자산인 XRP가 이날 10% 가까이 급등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ADA), 시바이누(SHIB) 등 경쟁자들을 크게 앞질렀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리플은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이며 가치의 14%를 잃었고, 한달 동안엔 약 40% 급락하며 유리한 리플 판결로 인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인상적인 단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리플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XRP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면서, "단기적으로는 0.55달러 돌파에 주목해야 한다. 매수 세력이 현재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0.57달러 영역까지 랠리할 수 있다. 다만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0.50~0.55달러 영역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원에 제출한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 신청서를 인용해 “SEC가 이전과 달리 디지털 자산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X(구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SEC는 신청서에서 “우리는 리플랩스, 그리고 테라폼랩스와의 소송 과정에서 투자계약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자산이 반드시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기초자산이 내재적 가치가 없는 컴퓨터 코드에 불과하다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항소심을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SEC의 중간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며 리플랩스가 법원에 제출한 입장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다.
SEC는 18일(현지시간) 리플 소송 담당 재판부의 일부 결정에 대한 중간항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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