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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예산안 법안, 블록체인 관련 개정 조항 추가

고다솔 기자 | 기사입력 2020/07/23 [16:36]

美 국방예산안 법안, 블록체인 관련 개정 조항 추가

고다솔 기자 | 입력 : 2020/07/23 [16:36]


미국 하원의원이 회계연도 2021년 국방수권법(NDAA)에 블록체인 관련 개정 조항 2개를 추가했다.

 

7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블록은 "새로 추가된 개정 조항 중 하나는 분산원장 기술을 신흥 기술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조항은 군사 목적 분산원장 기술의 잠재력 연구 관련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NDAA 개정 조항 모두 블록체인 옹호론자로 알려진 데런 소토 의원이 제출했다. 소토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신흥 기술의 정의에 분산원장 기술이 포함될 경우, 블록체인도 '신흥 기술 및 보안 수요 위원회'의 평가 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회계연도 2021년 NDAA 최종 개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협상을 벌이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과거부터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해 9월, 미국 국방부는 국가 안보에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된 연구를 요구하는 조항을 NDAA에 포함시켰다. 또, 올해 초에는 의회에 블록체인을 활용해 미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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