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각국 중앙은행 및 규제당국이 비트코인의 버블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가운데 가상통화와 관련된 자금세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투자자 보호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해 지고 있다.
가상통화는 국가의 신용력을 바탕으로 중앙은행 등이 완결성을 담보한 시스템을 통해 결제・ 송금이 이뤄지는 법정통화와 달리 중앙은행 등을 경유하지 않고도 국내외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통화로 인한 문제가 쉽게 다른 국가로 전이될 수 있고 이를 누가 어떻게 규제할 지가 불분명하다.
이처럼 한 국가의 노력이나 감독당국의 대응만으로는 규제가 어렵다는 가상통화의 특징을 고려해 법정통화를 발행 및 관리하는 중앙은행・재무부와 금융상품 감독당국 등이 모이는 지난 20일(현지시간) G20 회의에서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G20 회원국은 가상통화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서도 투자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취약하고 탈세와 자금세탁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통화를 연구하고 추후 국제 공조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공동 규제안을 도입하기엔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 며 규제안을 오는 7월에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FSB 의장인 영란은행 카니 총재는 회의 하루 전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가상통화 시장가치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상통화가 기존 통화를 대체할 수도 없어 현 시점에서 글로벌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G20 회의와 관련해서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범용 전임연구원은 "향후 가상통화 규제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시 IMF가 지적한 위험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 가상통화와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기보다는 가상통화가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가져올 혁신을 고려해 가상통화로 인한 위험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 규제당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도 블록체인이 가져온 혁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상반된 태도는 규제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형태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럽중앙은행(ECB)의 드라기 총재는 비트코인을 매우 위험한 자산이라고 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유용한 기술이라고 말했고, 영란은행의 카니 총재도 비트코인은 실패한 통화로 가치 저장수단이나 교환수단이 될 수 없지만 그 토대가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유용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또한 "국가별・ 지역별 규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규제안 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통의 문제를 찾아서 이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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