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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발권력, 중앙은행이 독점해야"

김진범 | 기사입력 2018/06/18 [17:21]

"전자화폐 발권력, 중앙은행이 독점해야"

김진범 | 입력 : 2018/06/18 [17:21]



 

최근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오익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8일 BOK경제연구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E-money: Legal Restrictions Theory and Monetary Policy)이라는 보고서에서 "민간이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전자화폐를 자유롭게 발행하게 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예컨대 전자화폐 100원을 발행하면 이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자는 100원짜리 담보를 설정해둬야 하는데, 중앙은행 발권 때보다 감시가 상대적으로 허술해 발행자가 담보가치 50원짜리만 두고 100원의 담보가치를 뒀다고 뻥튀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부연구위원은 "발권력은 중앙은행이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술 발전 등으로 민간이 경쟁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환경이 마련되더라도 민간 화폐 발행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와 전자화폐(e-money)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가치가 전자적으로 표시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전자화폐는 전통적 법정통화를 회계단위로 하고 현재 선불교통카드·소액결제·전자상거래 등에 활용되고 있다.

 

암호화폐는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빈도가 적고, 가치의 변동성이 너무 큰 반면, 민간 발행 전자화폐는 가치가 법정통화와 1:1로 연계되어 있어 교환의 매개체 및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화폐의 경우에도 탈중앙화(decentralized)된 환경에서 민간이 발행하게 되므로 직접적인 감시가 어렵고, 이에 따라 전자화폐 발행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급불이행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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