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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증권 아냐"…美 암호화폐 규제에 큰 전환점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4/05 [09:50]

SEC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증권 아냐"…美 암호화폐 규제에 큰 전환점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5/04/05 [09:50]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출처: SEC 트위터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출처: SEC 트위터     ©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달러(USD)에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연방법상 증권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오랜 논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게이프는 SEC 산하 기업금융국이 ‘커버드 스테이블코인(Covered Stablecoi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들이 상환 가능하고 변동성이 낮은 미국 달러 기반 준비자산으로 1:1 환급이 보장된 코인임을 명확히 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코인은 결제와 송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설계됐으며, 투자 수단이 아님을 강조했다.

 

SEC는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상환 과정이 증권법상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코인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는 SEC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증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수익 기대나 발행자 실적에 따른 배당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점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코인게이프는 SEC가 이번 판단에서 ‘하위(Howey) 테스트’와 ‘레비스(Reves) 테스트’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은 투자 상품보다는 상업적 수단에 더 가깝고, 수익을 기대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증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또한 SEC는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마케팅에서 ‘투자 상품’처럼 묘사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발행사들은 이를 단순한 교환 수단이자 안정된 가치를 지닌 결제 자산으로 홍보해야 하며, 수익률이나 참여 보상과 관련된 메시지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STABLE 법안과도 연계돼 있으며, 향후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입법 환경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SEC는 이 결정이 이자 수익형 토큰이나 디파이 수익 토큰 등 다른 자산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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