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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T 발행사 테더, 새로운 집단소송 휘말려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2/14 [17:21]

USDT 발행사 테더, 새로운 집단소송 휘말려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1/12/14 [17:21]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Tether)가 새로운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테더가 2명의 원고인 매튜 앤더슨(Matthew Anderson)과 숀 돌리프카(Shawn Dolifka)가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제기한 새로운 집단 소송으로 타격을 받았다.

 

2명의 원고는 "테더가 충분한 달러 준비금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정기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불법적이고 기만적인(unlawful and deceptive)' 관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만약 테더의 내부 운영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USDT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더 적게 구매했을 것이라며 금전적 및 비금전적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테더 측은 "원고의 주장은 무의미하며, 이는 1 사토시(0.00000001 BTC) 합의금도 제공할 가치가 없는 소송"이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테더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는 뉴욕 검찰과 1,85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 

 

지난 2019년 뉴욕 검찰은 비트파이넥스가 8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자금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테더로부터 자금을 빌렸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의 모회사 아이파이넥스(iFinex)를 사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또, 지난 10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에 부정확한 예치금 정보 제공과 기관 명령 위반 혐의로 4,200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반면 지난 9월에 테더는 1조 달러 규모의 시장 조작 집단 소송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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