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카드와 더불어 양대 글로벌 신용카드사인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암호화폐 결제 속도 향상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발표에 따르면 마스터카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과 법정화폐 계좌 간 연결 방법’(method for linking assets between blockchain and fiat currency accounts)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특허는 암호화폐 결제의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스터카드는 “익명성과 보안 때문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 결제에 걸리는 시간 차이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터카드는 "전통적인 지불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 통화의 결합은 계좌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사기와 도난에 대한 강력한 방어책을 제공해 소비자와 상인에게 분산된 블록체인의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마스터카드 특허 출원과 관련해 월스트리트의 암호화폐 전문 분석업체인 펀드스트랫 글로벌 어드바이저스(Fundstrat Global Advisors) 공동창립자인 톰 리(Thomas Lee)는 CNBC에 출연해 “암호화폐 거래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특허가 실용화되면 “마스터카드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직접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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