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중앙은행(BoT·Bank of Thailand)이 태국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4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레프, CCN 등 암호화폐 전문매체에 따르면 “태국중앙은행은 태국 은행들이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고 암호화폐의 중개와 관련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은행들은 자회사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모든 은행과 다른 금융사들이 암호화폐를 직접 취급할 수는 없고, 또 일반인과 거래할 수도 없다. 태국증권거래위원회(Thai SEC)의 승인을 받은 기업들과만 거래가 가능하다.
태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를 엄격히 규제해왔다. 올해 초 태국 중앙은행은 태국의 금융사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암호화폐 거래는 국가의 등록을 거쳐 허가받은 곳에서만 가능하다. 또 태국 은행들은 고객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초 블룸버그에 따르면 "태국 규제당국이 디지털 자산 사업 조례를 통해 거래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와 투자수단으로서의 디지털 토큰에 대한 새로운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특히 모든 암호화폐공개(ICO)와 거래는 정부가 제시한 7개로 암호화폐로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해당 암호화폐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비트코인 캐시(BCH), 이더리움 클래식(ETC), 라이트코인(LTC), 리플(XRP), 스텔라 루멘(XLM)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수익에는 15%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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