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오비 코리아 “11월 가장 많이 거래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Huobi Korea)는 11월 가장 많이 거래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후오비 코리아에서 11월 1일부터 24일까지 집계한 결과 후오비 코리아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이었다. 2위는 이더리움(ETH), 3위는 후오비토큰(HT)이 차지했으며 4위 이오스(EOS), 5위 비트코인캐시(BCH)가 뒤를 이었다. 거래량이 가장 크게 오른 암호화폐는 코르텍스(CTXC)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첫째 주 104위였던 코르텍스는 거래량이 58배 상승하면서 27위로 껑충 뛰었다. 거래량이 13배 상승한 언리미티드IP(UIP)가 90위에서 35위로 뛰어오르며 2위에 올랐고, 12배 상승한 퓨전(FSN)이 3위를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암호화폐는 조사 기간 137% 오른 실리(SEELE)였다. 같은 기간 82.8% 상승한 퓨전(FSN)이 2위를 차지했으며 코인미트(MEET)가 43.6% 증가하면서 3위에 올랐다.
한빗코, 비트코인 이자예치 서비스 출시…"최대 연 12% 지급"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가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불닥스(Bulldax)’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첫 암호화폐 종목은 비트코인(BTC)이다. 고객은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간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다. 고정 최저 이자는 연 10%이며, 최대 연 12%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10개를 1년 동안 예치할 경우, 비트코인 11개에서 최대 11.2개를 돌려받는 구조다. 이자는 예치한 종목과 같은 암호화폐로 지급한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는 국내 최초라는 게 한빗코의 설명이다. 암호화폐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게 목표다. 향후 이더리움(ETH), 리플(XRP), 이오스(EOS), 테더(USDT) 등 주요 암호화폐로 불닥스 종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 특금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2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암호화폐는 제도권에 편입된다.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 특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하려면 거래 실명제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실명가상계좌)’와 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두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실명계좌 발급 조건은 시행령으로 명시하되, 국회와 관계 당국이 협의해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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