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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금융당국청, 약정기간 내 투자금 회수 가능한 'rICO' 허용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4/21 [15:59]

독일 금융당국청, 약정기간 내 투자금 회수 가능한 'rICO' 허용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4/21 [15:59]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이 기존 암호화폐공개(ICO) 구조를 변경해 투자자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한 리버서블 암호화폐공개(Reversible ICO, rICO)를 허가했다.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디크립트 보도에 따르면 rICO 개발자인 파비앙 보겔스텔러는 독일 금융당국에 rICO의 합법 여부를 문의했고, 지난 1월 31일에 기관 승인 없이 rICO를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규제당국이 공식 문건을 통해 '이용자가 실제 토큰을 매입하기 전까지 스마트 컨트랙트가 기업에 토큰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rICO 진행을 허가했다. 이는 규제당국이 코드(code)를 법으로 해석한 긍정적인 사례"라며 "스마트컨트렉트 자체에 투자자보호 방안을 포함한 rICO를 규제기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rCO는 ERC-20 표준 개발자인 파비앙 보겔스텔러가 고안해 지난 2018년 데브콘(Devcon)에서 처음 공개됐다. 지난 2017년 ICO 유행 당시 규제기관의 감독과 집행조치가 증가하는 가운데 비탈릭 부테린이 대안으로 제시한 'DAO'에서 아이디어를 부분 차용했다. DAO 투자자는 프로젝트 진행 단계마다 투표를 실시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rICO는 특정기한 내 투자약정자금을 되찾을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투자할 토큰을 비축했다가 이를 두 번째 단계에서 시간차를 두고 매입하는 방식이다. 프로젝트 지원 의사가 없으면 약정했던 토큰 중 남은 금액을 이더리움으로 환수할 수 있다.

 

파비앙 보겔스텔러는 저조한 투표율 등 DAO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 구조를 더욱 간소화해 한 달 동안 토큰을 비축할 수 있는 '약정 단계', 비축한 토큰을 8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매입 단계' 구조를 만들었다.

 

투자자는 본인 투자금에 대한 단독 권한을 가지며, 언제든지 약정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투자 안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프로젝트 참여 수준도 개선한다. 투자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두려움(FOMO)을 완화하고 개발팀과 개발 현황을 감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블록체인 기업 룩소(LUKSO)는 다음달 세계 최초의 rICO를 실시할 예정이다. 룩소는 크리에이터와 트렌드 세터가 메인스트림 디앱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더리움 자매 네트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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