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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승소 말말말] "XRP 관련 법원 판결,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승리" 外

고다솔 기자 | 기사입력 2023/07/14 [07:48]

[리플 승소 말말말] "XRP 관련 법원 판결,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승리" 外

고다솔 기자 | 입력 : 2023/07/14 [07:48]


2년 넘게 이어진 리플(Ripple, 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의혹 소송 판결이 선고됐다.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크립토포테이토 등 복수 외신은 사건을 담당한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리플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13일(현지 시각), 토레스 판사는 “XRP 코인 판매 행위는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고 공식 판결했다.

 

토레스 판사의 판결 선고 직후 XRP의 가치가 70% 넘게 급등하며, 0.9달러에 근접다.

 

또한, 이번 판결로 XRP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즉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블록체인 송금 암호화폐라는 타이틀에서 XRP의 경쟁자로 거론된 스텔라루멘(Stellar Lumens, XLM)은 판결 이후 전일 대비 두자릿수 비율로 급등했다.

 

리플과 SEC의 소송 결과가 추후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전문 뉴스플랫폼 블록체인리포트는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디지털 토큰을 반드시 증권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는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판매와 거래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길을 열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토레스 판사는 SEC의 주장 중 일부만 기각했다. 토레스 판사는 판결과 함께 리플의 기관 대상 XRP 매각과 관련,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리플의 기관 대상 XRP 판매 문제는 추후 이어질 공식 재판에서 추가로 다루게 될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종 판결까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SEC도 리플과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SEC 측 관계자는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 선고 이후 “암호화폐 혁신을 위한 이번 결정에 도움을 준 모든 이에게 감사함을 표현한다”라고 전했다.

 

▲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트위터

 

그는 "법원 판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XRP는 디지털 토큰으로, 그 자체는 하위 테스트의 요건인 투자 계약, 거래, 계획이 아니다'라는 내용"이라면서, "해당 사실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이미 결정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또 저스틴 선 트론(TRX) 창업자는 트위터를 통해 "리플 관련 법원의 오늘 약식판결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큰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XRP 커뮤니티와 헌신적인 리플 팀에게 축하를 보낸다. XRP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정싸움은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회복력과 연결된다.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카메론 윙클보스 제미니 공동 창업자가 방금 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뉴욕 지방법원은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XRP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즉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SEC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거래소 내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번 법원 판결은 SEC의 관할권을 전통금융(TradFi)으로 제한하고 공룡 기업 전담 규제 기관으로 강등시키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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