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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상화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김진범 | 기사입력 2018/04/05 [09:54]

공정위, 가상화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김진범 | 입력 : 2018/04/05 [09:54]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2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 내용을 심사한 결과 총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 권고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업비트), 리너스(코인레일), 이야랩스(이야비트),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코인플러그(Cpdax), 씰렛(코인피아), 코인코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거래소 모두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규정, 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생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약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빗썸과 코인네스트는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는 회원의 가상화폐를 당시 시세로 현금화하도록 규정했다. 출금하지 않은 가상화폐는 고객의 재산임에도 별도의 의사 확인 없이 임의로 현금화하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자세한 공정위의 가상화폐 약관 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공정위 공식 웹사이트(https://goo.gl/v7nBA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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