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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계 글로벌 동향] 러시아·홍콩·태국 등 가상자산 입법안 마련 나서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2/16 [21:30]

[코인계 글로벌 동향] 러시아·홍콩·태국 등 가상자산 입법안 마련 나서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1/02/16 [21:30]

 

러시아, 홍콩, 태국 등 각국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격인 국가 두마(Sate Duma)는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두마 국가건설 및 입법 위원회가 암호화폐 과세 법안을 15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러시아 거주민 대상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는 현지인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 글로벌 기관 등도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암호화폐 거래액 60만루블(8100달러) 이상일 경우 러시아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납 시 미납세액의 4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러시아 두마는 오는 17일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홍콩에서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 제도가 이르면 연내 홍콩 입법기관인 홍콩 입법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작년 11월 홍콩 행정부가 제안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 제도는 전문 투자자 범위 안에서 선정된 암호화폐 거래 참여자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홍콩 행정부는 지난 1월 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제도 관련 의견 청취를 대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법률화 작업에 착수해 연말까지 입법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되면 홍콩에서 암호화폐 자산거래 플랫폼 관련 비즈니스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홍콩 증권감독관리 위원회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달 방청회를 열고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 시장 진입 요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태국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태국 SEC는 신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충분한 교육 및 경험을 갖췄는지,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흡수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규제기관은 투자자들의 자금 안전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멕시코 기업들 중심으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멕시코 경제매체 엘 이코노미스타는 PwC 맥시코 지역 파트너 무아리시오 후르타도를 인용해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스퀘어 등의 비트코인 매입을 계기로 멕시코 기업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무아리시오 후르타도는 "상당수의 기업 고위 관계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메커니즘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테슬라 등 기업이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인식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소비 패턴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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