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미국, 홍콩에 이어 호주에서도 비트코인(Bitcoin, 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미국에서는 미등록 가상자산 서비스 사용 경고와 암호화폐가 제재 회피, 범죄 행위 등에 동원된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등 암호화폐 관련 불법 활동에 경각심을 제기했다.
이번 주 세계 곳곳에서 확산된 암호화폐 관련 이슈를 아래와 같이 전한다.
호주 당국, 연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제기 블룸버그, 코인데스크 등 복수 외신은 호주 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가 올해 중으로 호주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확률이 90%라고 보도했다.
반에크(VanEck) 호주와 디지털X 리미티드(DigitalX Ltd.) 등이 2월 자로 호주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드니 기업 베타셰어스(BetaShares) 관계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호주 증권거래소에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초 호주 자산운용사 모노크롬애셋 매니지먼트(Monochrome Asset Management)는 Cboe 호주(Cboe Australia)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호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는 기업이 증가한 것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美 FBI, 미등록 가상자산 전송 서비스 사용 경고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자금세탁금지법을 준수하지 못한 미등록 암호화폐 전송 서비스 사용을 경고했다. FBI는 경과와 함께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서비스 예시로 고객알기제도(KYC)를 서비스 사용을 요청하지 않는 서비스를 언급했다.
이번 경고와 함께 투자자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자산 전송 서비스의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집행 네트워크(FinCEN)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전했다. 자체적으로 불법 목적의 거래를 홍보하는 서비스와 범죄자의 자금 세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는 기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FBI는 20억 달러 상당의 불법 거래와 1억 달러 상당의 범죄 자금을 세탁한 미등록 자산 전송 서비스인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 운영자를 기소한 뒤 암호화폐 전송 서비스 사용 주의 사항을 발행했다.
美 국회의원, 제재 회피 목적 암호화폐 사용 단속 요구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민주당 상원 의원과 로저 마샬(Roger Marshall) 공화당 상원 의원이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부 장관에게 제재 회피 목적의 암호화폐 사용 사례를 지적하며, 압박을 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러시아, 북한 이란 등에서 국제 사회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제재 회피 수단으로 테더(Tether, USDT)를 비롯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이 동원되는 사례를 막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가상자산 거래소 가란텍스(Garantex)에서 테더 거래 선호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며, “현재 가란텍스를 통해 제재 국가로의 자금 흐름을 막을 대책이 충분히 시행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테더 대변인은 서한 내용 공개 후 공식 성명을 통해 “모든 거래는 온라인에서 추적이 가능하다”라며, “범죄에 동원된 모든 자산은 압수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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