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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지 "가상화폐 거래 유의해야"…은성수 "신고된 거래소 투자금은 보호"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1/05/26 [15:49]

금융위 공지 "가상화폐 거래 유의해야"…은성수 "신고된 거래소 투자금은 보호"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1/05/26 [15:49]

▲ 출처: 금융위원회 공지  © 코인리더스


금융위원회가 지난 25일 '가상자산(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문을 재차 게재했다. 

 

공지문은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점, △가상자산거래업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는 점,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 △최근 관련 다단계 불법 모집, 해킹 등 피해사례 등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담았다.

 

이번 공지문은 지난 3월 16일 게재한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문을 다시 띄운 것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금융위 입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의미로 읽힌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 "가상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전제하면서도,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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