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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요 결제기관, 일제히 암호화폐 거래 금지 공지문 게재..."암호화폐 관련 거래 엄격 금지"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6/21 [22:10]

中 주요 결제기관, 일제히 암호화폐 거래 금지 공지문 게재..."암호화폐 관련 거래 엄격 금지"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1/06/21 [22:10]

 

중국 4대 국영은행 중 하나인 농업은행이 오늘 삭제했던 암호화폐 거래 금지 공지문을 다시 게재했다. 

 

농업은행은 "농업은행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어떤 사업도 전개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며, 향후 고객 및 자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객의 암호화폐 거래 참여를 엄격 차단할 것"이라며 "만약 조사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거래내역이 발견된 고객은 계좌 동결, 관련 신고 등 엄격 조치할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농업은행은 21일 '고객 암호화폐 거래 금지' 내용을 담은 공식 성명을 게재했다가 삭제한 바 있다. 당시 농업은행 공식 웹사이트에서 해당 성명 페이지에 접속하면 '소스를 찾을 수 없음'이란 메세지와 함께 접속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성명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게재됐다.

 

이로써 인민은행이 약담(사전약속을 잡아 진행하는 조사와 교육)을 진행한 모든 은행, 결제기관은 가상화폐 거래 금지 공지문을 게시했다. 약담 대상은 공상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흥업은행, 농업은행, 알리페이(중국 최대 간편결제 서비스)다. 

 

이날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투기와 연관된 서비스 제공 문제와 관련해 일부 은행과 결제기관에 대해 약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은행은 모든 기관 및 개인은 가상화폐 거래용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건설은행 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관련 자금이체가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또 공상은행, 우정저축은행, 흥업은행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공지문을 올렸으며, 알리페이는 가상화폐 거래 행위 발견 즉시 차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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