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 확대방안이 포함된 일명 '인프라법' 개정안에서 세금 징수대상인 '브로커' 범위가 이전보다 좁게 조정됐다.
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기존 인프라법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제조업체, 채굴자 등 납세대상이 광범위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서는 '디지털 자산 이전(이체)을 제공하는 사업자'만 브로커로 취급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브로커에 대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디지털 자산의 양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른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납세 규모는 약 280억달러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이번 법안의 초안 작성자 중 한 명인 롭 포트먼 의원 대변인은 한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비중개업자는 납세 보고 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인데스크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채굴자, 노드 운영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명시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것도 아니다"고 분석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이번주 상원 예비 투표를 통과한 이 법안은 미국 인프라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브로커' 정의를 명확히 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제공업체 등 암호화폐 기업들의 납세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프라 투자 지출 법안은 주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포브스는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 발언을 인용해 "이 법안이 채택될 경우 급성장하는 암호화폐 산업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미국의 이익보다 훨씬 더 해를 끼칠 수 있는 매우 잘못된 조항"이라 지적했다.
또 론 와이든 상원의원도 이번 암호화폐 납세 보고 요건 서술 초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트위터에서 "미국인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해결되어야 할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나 일명 '공화당 조항'은 해결책이 아니다. 이는 오프라인 소매 상점의 룰을 인터넷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며,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블록은 "와이든 의원은 공화당 롭 포트먼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한 세금 준수 요건 강화 주장을 저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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