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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작년 148개 법령서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권고...코인 관련 내용 포함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2/04 [10:47]

권익위, 작년 148개 법령서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권고...코인 관련 내용 포함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2/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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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암호화폐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지난해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148개 법령에서 부패 유발 요인 272건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 권고 사유는 법령의 구체성·객관성이 떨어져 행정권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경우가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경우가 62건(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36건(13.2%) 등이었다.

 

주요 권고를 살펴보면 권익위는 우선 관계 법령상 '노인'의 소득·건강·활동 능력 등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라고 권고했다.

 

기존 법령에서는 노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행정기관이 지나치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권익위는 가상자산(코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감면 또는 가중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무원 채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채용비위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 사유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항공산업 종사자가 신고해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태 저하'의 판단 기준도 자격증명 종류별 항공 신체검사 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제시해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질환 유형 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건축위원회 구성위원의 선정 및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입안 단계에서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해 이를 사전에 정비하는 제도로, 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법령 1천833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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