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하던 중 대금을 주지 않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서초동의 한 길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5억 원 상당의 코인을 자신들의 지갑으로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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