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임장에서 사용하던 게임기 50대와 키오스크 2대는 압수 조처했다.
A씨는 이달 초 광주 광산구 한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다.
모바일 무료 게임을 개·변조해 이용자에게 시간당 5만원을 받고 제공하고,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대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해 코인을 환전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식으로 해당 게임장에서 누적 1억4천여만원이 오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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