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무늬만 코인 채굴장'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남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4/09 [15:32]

'무늬만 코인 채굴장'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남현우 기자 | 입력 : 2025/04/09 [15:32]
광주 광산경찰서

▲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암호화폐(코인) 채굴장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게임장에서 사용하던 게임기 50대와 키오스크 2대는 압수 조처했다.

 

A씨는 이달 초 광주 광산구 한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다.

 

모바일 무료 게임을 개·변조해 이용자에게 시간당 5만원을 받고 제공하고,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대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해 코인을 환전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식으로 해당 게임장에서 누적 1억4천여만원이 오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업비트X윤남노 셰프의 비트코인 피자
이전
1/4
다음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