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 공식 포털에 게시된 법안 13,356호는 기존 법률을 개정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의 금 및 통화 보유고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보유 자산과 함께 우크라이나 금융 구조의 핵심 구성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Yaroslav Zhelezniak) 의원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우리 의회 의원들은 이 조치가 우크라이나를 글로벌 금융 혁신 트렌드에 통합시킬 것이라고 믿는다"며 "암호화폐 보유고의 적절한 관리는 거시경제 안정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 공개 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반응이 나타났다. 엑스(X) 플랫폼의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 사용자들과 시장 분석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신속하고 과감한 접근법을 강조했으며, 한 엑스 사용자는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채택이 예상보다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고 게시했다.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은 아직 비트코인이나 기타 디지털 자산을 공식 보유고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입법 과정이 계속됨에 따라 추가 발표가 예상된다. 의회 협상과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법률로 제정되더라도 국가 보유고에 디지털 자산을 추가하기 전에 운영 및 규제 프레임워크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조치를 고려한 정부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이번 법안 발의는 최고 수준의 금융 거버넌스 내에서 혁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이니셔티브가 유럽과 전 세계 중앙은행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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