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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현실적으로 불가능"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18/01/17 [14:11]

김상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현실적으로 불가능"

김진범 기자 | 입력 : 2018/01/17 [14:11]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7일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제재"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한 의무 준수 여부와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는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법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면 관계 부처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한 딱 맞는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적절한 규제와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이 부분과 관련해 정부 부처 사이에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들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협의해 조율된 방침을 내놓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이냐는 질문에는 사실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투자와 투기는 거의 구분하지 못 한다”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정도의 차이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영업 중인 13개의 거래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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