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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접속장애로 손해' 투자자 패소

박병화 기자 | 기사입력 2018/01/21 [11:26]

'가상화폐 거래소 접속장애로 손해' 투자자 패소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8/01/21 [11:26]

 

가상화폐 거래소 전산 장애로 가상화폐를 제때 매매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권모씨 등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5월 가상화폐 100여 개를 구입한 권씨는 거래소 사이트 접속 장애로 매매 시기를 놓쳐 300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서버에 문제가 생겨 13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또 다른 코빗 이용자 이 모 씨가 낸 소송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제기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20여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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