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 30일부터…신규계좌는 차단
김진범 기자 | 입력 : 2018/01/22 [09:45]
이달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개시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를 지원해 온 농협, 기업, 국민, 신한, 산업, 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가상화폐 실명제 전환을 위한 입출금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들 6개 은행은 가상계좌 입금 때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 중단을 통보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도입되면,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로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불법 자금의 자금세탁 차단은 물론 가상화폐 투자가 금지된 청소년 등을 걸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기존 가상계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가상계좌 발급은 당분간 차단된다. 이는 신규 진입을 당분간 차단해 투기 광풍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소득세 등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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