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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신규투자도 허용 가닥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18/01/23 [09:26]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신규투자도 허용 가닥

김진범 기자 | 입력 : 2018/01/23 [09:26]

가상화폐(암호화폐,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을 내면서 제시했던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당초 투기 광풍을 해소하기 위해 당분간 신규 가상계좌 발급은 차단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신규투자 허용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3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를 지원해 온 농협, 기업, 국민, 신한, 산업, 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가상화폐 실명제 전환을 위한 입출금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도입되면,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로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불법 자금의 자금세탁 차단은 물론 가상화폐 투자가 금지된 청소년 등을 걸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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