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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트코인, 경제적 가치 있다"

정봉교 기자 | 기사입력 2018/01/30 [15:27]

법원 "비트코인, 경제적 가치 있다"

정봉교 기자 | 입력 : 2018/01/30 [15:27]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재화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명령을 내렸다. 사법부가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하성원)은 3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음란사이트 운영자 안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1년6월의 징역형은 유지하되, 몰수 및 추징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개념은 사회통념적으로 볼 때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포괄한다"며 "(가상화폐의 경우)물리적 실체는 없다 해도 거래사이트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를 운영하고 121만명의 회원들에게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비트코인은 전자 파일의 일종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기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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