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 논란이 있는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와 관련해 차명훈 코인원(coinone)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코인원은 지난해 회원들이 보증금의 4배까지 공매도할 수 있는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다 12월 18일부터 중단했다.
경찰은 길게는 일주일 뒤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할 수 있어 돈을 잃거나 따는 마진거래 방식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차 대표에게는 도박개장 혐의가 적용됐다.
만약 코인원을 도박 개장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마진거래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도박죄 적용이 가능하고, 거래자들의 범죄수익금도 몰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식, 선물투자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는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한편,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해 법리 검토를 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코인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 마진거래의 도박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계획으로 있어, 새로운 개념인 가상화폐로 인해 벌어진 초유의 사건을 놓고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