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공식 경고문에 따르면 IEO는 기관의 우선 조사대상인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IEO와 관련된 첫 경고다.
ICO는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이다. 발행업체는 투자자에게 직접 토큰을 판매해 기술개발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지난 2017년 말 ICO 붐이 일었지만 투자 사기가 증가하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IEO는 이 같은 자금조달 과정을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행한다. 상장하기 전 거래소가 최소한의 검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프로젝트 스캠 위험성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ICO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투자 유치 방안으로 급부상했다.
경고문은 "IEO는 ICO를 발전시켰다는 평가받고 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수수료를 받고 발행업체 대신 토큰을 공개하고 즉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IEO 진행 암호화폐 거래소도 기관에 정식 등록된 업체가 아니며 '거래소'란 명칭도 부적절할 수 있다"며 "IEO가 ICO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IEO 역시 연방증권법 위반일 수 있으니 IEO 참여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C는 "등록 플랫폼이라 주장하더라도 ‘기관에 등록했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면서 "SEC 승인 IEO는 없다"고 강조했다. SEC에서는 ICO는 '미등록 증권 공개',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은 증권으로 판단해 지난 몇 년 동안 관련 개인·기업들을 단속해온 바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금융당국의 경우 암호화폐공개(ICO)는 전면 금지하는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IEO)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판매와 관련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2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침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IE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국가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토큰을 판매해야 한다. IEO를 통한 최대 조달액도 2450만달러(약 283억원)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국가 공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위와 공동으로 토큰 발행자와 토큰 판매를 승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 이들은 최소 120만달러(약 14억원)에 달하는 자본금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에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난해 6월 기준 루노 말레이시아(Luno Malaysia), 시네지 테크놀로지(Sinegy technologies), 토큰 테크놀로지(Token technology) 등 3곳이다. 이 외 다른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모든 ICO와 IEO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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