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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비트코인, 대체가능한 자산인 통화(Currency)로 분류"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09 [14:23]

프랑스 법원 "비트코인, 대체가능한 자산인 통화(Currency)로 분류"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0/03/09 [14:23]

 

최근 프랑스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비트코인(BTC)을 대체가능 자산인 ‘통화(currency)’로 분류했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 레제코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낭테르 상법원은 지난달 26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처럼, 개별화할 수 없는 대체 및 상호교환 가능 자산"으로 정의했다.

 

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페이미엄(Paymium)과 대체자산 투자사 비트스프레드(BitSpread)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을 이 같이 판단했다.

 

지난 2014년 페이미엄 거래소는 비트스프레드에 1000 BTC를 대출해줬다. 그 이후 지난 2017년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캐시가 갈라져 나온 하드포크로 비트스프레드는 이미 대출받은 1000 BTC 뿐만 아니라 새로 생성된 비트코인캐시(BCH) 1000개도 추가 보유하게 됐다.

 

이로 인해 양 측은 해당 비트코인캐시 보유분에 대한 권리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9일 10시 35분 기준 보유분 가치는 약 3억3000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비트코인을 대체가능 자산으로 분류하고, 비트코인 대출의 성격을 소비자대출과 같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대출유형은 대출기간 동안 자산에 대한 권한이 차입자에 넘어간다.

 

이에 법원은 주주에게 배당금이 돌아가는 것처럼 해당 비트코인캐시에 대한 권리가 차입자인 비트스프레드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무법인 크라머앤레빈(Kramer & Levin)의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 휘베르 드보플란(Hubert de Vauplane)은 법원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

 

변호사는 "비트코인을 화폐나 다른 금융상품처럼 간주한 이번 판결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하다"며 "대출,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등 비트코인 거래를 촉진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6년 5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화폐’로 공식 인정했다. 약 1년 뒤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도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2018년 10월 중국 선전 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 최초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했으며, 작년 7월 항저우 인터넷 법원이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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