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외국인 회원의 암호화폐 출금에 원천징수를 적용한다.
업비트는 지난달 29일 외국인 회원을 대상으로 보낸 메일을 통해 "6월 1일부터 외국인 회원이 원화 혹은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에 대해 출금을 요청할 경우, 거래에 따른 세금을 포함한 일부 자산이 제외된 금액 혹은 수량이 출금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업비트 회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업비트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근거해 올해 1월 1일부터 업비트 내 거래를 통해 발생한 전체 이익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적용한다.
다만 국내 거주자의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규정이 없어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외국인 회원이 출금을 요청하면 원천징수액을 고객 계정에 거래대기금으로 따로 분류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출금을 지원한다.
원천징수액은 원화의 경우, 원화마켓 매매에 따른 손익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입금 혹은 매수 시 가격을 취득원가로 책정하고, 매도 시 평가금액을 비교해 산정된다.
다만 업비트는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과 과세 당국의 과세 기준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원천징수 금액을 일부 높게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향후 업비트는 과세 당국이 과세에 나설 경우 고객 계정에 예수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이를 회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세금 명목으로 책정돼 거래대기금으로 예수된 금액은 디지털 자산 변동성과 과세 당국의 과세 기준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과세금액보다 일부 높게 책정됐다"며 "최종 과세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추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추가 출금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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