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 한해 수정될 세법을 한꺼번에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세법 개정에 암호화폐 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 담배 관련 세제 보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수익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암호화폐 과세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라면서도 "아직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데 더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7일에 홍남기 장관은 "암호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며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업계에서 암호화폐 과세 방안으로 양도소득세가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달 암호화폐 과세 방향이 양도소득세가 유력하다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암호화폐 과세 방안은 오는 22일 공개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결정되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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