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빗썸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유의종목 지정 정책에 따라 코스모코인(COSM) 거래지원을 다음달 18일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출금은 9월 14일까지 지원한다.
빗썸은 "가상자산을 임의발행하는 재단의 부당거래 행위로 투자자 가치의 손실과 이로 인한 급격한 시세변동 등이 발생했다"면서 "안정적 거래가 유지되기 힘들고 투자자 보호조치 또한 미흡하다고 판단돼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상장폐지 사유를 밝혔다.
빗썸은 지난 2일 코즘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업비트에 이어 빗썸도 상장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코즘은 국내 양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뿐만 아니라 코즘은 카카오톡 연동 암호화폐 지갑인 클립에서도 8월 10일 퇴출된다.
지난달 말 코스모체인은 스핀프로토콜을 인수하면서 양사가 발행한 코즘과 스핀(SPI)을 통합하는 새로운 코인 '코즘(COSM)'을 16억8899만개 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규 코즘 수량이 기존 발행된 코즘과 스핀의 발행량보다 많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투자자들이 직접 조사한 결과 3억4900만개 가량이 더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란이 제기되자 코스모체인 측은 사과와 함께 임의 발행된 물량을 회수해 소각하겠다고 나섰지만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국내 양대 암호화폐 거래소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의 암호화폐 지갑 '클립'마저 지원 종료에 나서면서 코스모체인의 국내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앞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도 스핀프로토콜(SPIN)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코인원의 스핀프로토콜 거래지원은 8월 12일에 종료되며, 출금은 같은달 26일까지만 지원한다.
스핀은 발행사인 스핀프로토콜이 코스모체인에 인수합병되며 소각되고, 뉴코즘(COSM)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분될 예정이었지만 코인 임의발행 사실이 드러나며 합병 계획이 무산됐다.
반면 코즘을 상장한 또 다른 국내 거래소 지닥은 코즘 거래를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닥은 코즘 거래를 유지하는 이유로 투자자 보호를 내세웠다. 업비트와 빗썸이 코즘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며 입금을 막은 상황에서 지닥마저 코즘을 상장폐지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 거래소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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