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마크 큐반 “SEC 행정 절차, 美 수정헌법 위반” 비판...친리플 변호사도 지지
의견서는 배심원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SEC의 행정 절차가 SEC에 피소된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미국 수정헌법 제7조의 ‘배심원 판결 권리’ 침해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견서는 2013년과 2014년, SEC의 사건 처리 과정이 연방 법원을 통하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한 점에도 주목했다.
SEC의 배심원 없이 내부 심판 절차는 과거, SEC에 피소되었던 피고인 조지 자키시(George Jarkesy)가 지적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자키시는 사실상 단일 주체가 판사, 배심원 및 집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 수정헌법 제7조 위반을 주장했다.
이에, 리플(Ripple, XRP) 커뮤니티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변호사 존 E 디튼(John E Deaton)이 X(구 트위터)를 통해 머스크, 큐반을 비롯한 다수 유력 인사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디튼 변호사는 X에 “머스크와 큐반이 특정 문제를 두고 다른 견해를 제시하더라도 의견서로 주장한 내용에는 동의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더 나아가 SEC 내의 이해관계 대립 가능성을 두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디튼 변호사는 공개 성명을 통해 “관료들은 종종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SEC에서 근무한 뒤 각자의 측근 인사와 측근 인사의 기업에 유리한 안건을 시행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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