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기관 소유 슈퍼컴퓨터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불법 채굴한 연구소 직원이 300시간 사회봉사 판결을 받았다.
18일(현지시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의 전 직원 조나단 쿠(Jonathan Khoo)는 지난 2018년 기관 소유 슈퍼컴퓨터 두 대를 이용해 이더리움과 모네로를 불법 채굴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굴한 암호화폐의 총 가치는 9420호주달러(800만 원) 상당이었다.
CISRO는 해당 불법 채굴 작업으로 생산성이 낮아지고, 구성 오류가 발생하면서 7만 6000호주달러(65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피고는 2018년 2월 해당 사실이 발각된 직후 해고됐다.
에린 케네디 치안판사는 범행이 정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는 엄중함을 강조하면서 15개월의 강도 높은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 기간에 피고는 보호관찰 대상으로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수행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받게 된다.
앞서 조나단 쿠는 최대 10년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죄를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크리스 골드스미드 사이버범죄 수사관은 "펄서(Pulsar) 데이터 배열 분석, 의료 연구, 기후 모델링 작업 등 국가의 주요 과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슈퍼컴퓨터 자원을 전용한 사건으로, 연방 정부기관의 주요 활동을 저해하고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 내부자 등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의 규모와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면서 "기업과 정부기관들이 사이버 보안 수준과 침입 탐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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