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체인 수석 개발자인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비트코인닷컴 대표 로저 버(Roger Ver)를 명예훼손죄(libel)로 고소한 소송이 영국 고등법원 왕좌 재판소(Queen’s Bench Division)에 의해 기각됐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사토시비전(BSV) 진영의 대표 주자이며, 비트코인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를 자칭하고 있다. 로저 버는 시가총액 5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캐시(BCH)의 지지자이다.
앞서 지난 4월 로저 버는 비트코인닷컴 공식 유튜브 채널에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보내는 특별한 메시지'라는 동영상을 올렸고, 해당 영상에서 그는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기꾼이다. 날 고소해봐라"라고 말했다. 이에 크레이그 라이트는 변호사를 통해 로저 버가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대로 해결할 것이라고 했고, 이후 로저 버는 동영상은 삭제했으나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러자 크레이그 라이트는 로저버를 명예훼손죄로 고소, 10만 파운드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매튜 니클린(Matthew Nicklin) 판사는 "호주의 컴퓨터 과학자인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시된 증거들(출판물)은 잉글랜드와 웨일즈가 아닌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또 청구인의 증거물에 의한 피해 주장은 약하고,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인텔레그래프는 관할권(jurisdiction)에 대한 이슈는 또 다른 중요 암호화폐 사건에서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비트파이넥스(Bitfinex)·테더(Tether)와 NYAG(뉴욕 검찰총장실, New York Attorney General) 간의 법적 분쟁을 지적한 것.
NYAG 측은 테더의 재무활동 일부가 뉴욕법을 위반했으며 주 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테더 변호사들과 비티파이넥스의 모회사인 아이파이넥스(iFinex) 측은 어떤 뉴욕 고객들과도 거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조엘 M 코헨 뉴욕 최고 법원 법관은 NYAG의 비트파이넥스 조사 기간 90일 연장을 허용했다. 이에 비트파이넥스 측 변호사들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코헨 법관에 의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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