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업체 리플(Ripple)과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간 소송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SEC 측이 "리플랩스(Ripple Labs)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Chris Larsen)이 피소 상태임에도 보유 중인 리플(XRP) 토큰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입수했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두 사람의 은행 거래정보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SEC가 완전한 XRP 판매, 온체인 트랜잭션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SEC는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일부 은행에 소환장(8년치 금융 정보 요구)을 보냈고, 라슨과 갈링하우스는 연방 판사에게 자신들의 재산이 리플의 자금과 섞여 있다는 혐의 자체가 없다며 소환장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텐레이로 변호인은 "SEC는 XRP 판매가 피고인들의 소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외에는 그들의 재정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다.
SEC는 크리스 라슨,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가 XRP 판매로 각각 1억 5,900만 달러, 4억 5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XRP 거래는 익명성을 띠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이보다 더 많은 이득을 챙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3월 18일(한국시간) 오후 5시 50분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 리플(XRP) 시세는 지난 24시간 동안 0.03% 상승, 약 0.4714달러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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