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NFT 열풍 속 '창의적' 발행 주의해야…크립토맘 "지분 부분 판매 시 불법"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3/26 [14:05]

NFT 열풍 속 '창의적' 발행 주의해야…크립토맘 "지분 부분 판매 시 불법"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1/03/26 [14:05]

최근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의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 트윗이 경매에서 290만 달러에 낙찰됐다.

 

또, 이달 초 미국 아티스트 비플의 디지털 작품은 경매에서 6,930만 달러에 팔리면서 판매가격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NFT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 옹호파로 크립토맘(CryptoMom·암호화폐의 엄마)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NFT 또는 NFT 바스켓 상품을 출시하면서 지분 부분 판매를 할 경우 불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Hester Peirce(출처: 트위터)  © 코인리더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드래프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25일(현지시간) 드레이퍼 고렌 홀름(Draper Goren Holm)의 ‘증권형 토큰 서밋(Security Token Summit)’에서 "NFT 또는 NFT 인덱스 바스켓 발행자들이 무의식 중에 투자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NFT의 기본 개념은 대체 불가능(non-fungible) 해야 한다(이는 일반적으로 증권일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라면서, "하지만 NFT에 대한 기본 개념을 어기고 매우 창의적인 형태로 다양한 NFT를 발행하고 있다. 만약 NFT 발행사가 NFT 또는 NFT 바스켓 상품을 출시하면서 지분 부분 판매를 할 경우, 증권 상품으로 취급되고, 증권법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산의 증권 여부를 테스트하는 기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비판하며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트가 코인메트릭스 보고서를 인용, NFT 붐으로 ERC-721 스마트 컨트랙트 수가 19,000개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고 전했다. 

 

ERC-721은 NFT를 생성하는 이더리움 토큰 표준이다. 댑레이더에 따르면 3대 NFT 마켓플레이스 NFT 거래량은 2020년 12월 1,200만 달러에서 올해 2월 3억 4,200만 달러로 급증했다. ERC-721 스마트 컨트랙트 수는 이더리움에 배치된 전체 스마트 컨트랙트 1,784만개 중 아직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성장성이 큰 편이다.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160억 달러 SBF 제국의 몰락…넷플릭스가 담아낸 충격 실화
이전
1/4
다음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