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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동향] 도지코인 투자자, 코인베이스에 500만달러 손배소 外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20 [09:38]

[암호화폐 거래소 동향] 도지코인 투자자, 코인베이스에 500만달러 손배소 外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1/07/20 [09:38]

▲ 출처: 트위터  © 코인리더스


코인베이스, 도지코인 투자자에 500만 달러 집단 손배소 당해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도지코인(Dogecoin, DOGE) 투자자들이 미국 대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500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코인베이스가 도지코인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가 지난 6월 진행한 '트레이드 도지, 윈 도지(TRADE DOGE, WIN DOGE)'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100달러를 지불했으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었다면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품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는 행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데, 코인베이스는 이 옵션(이름, 주소, 생일이 적힌 3x5 인덱스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는 옵션)을 작고 희미한 텍스트를 사용해 부당하게 숨겼다는 지적이다.

 

바이비트 “비트코인 보유자 증가세 지속”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바이비트가 데일리 인사이트를 통해 "지난 7일 동안 비트코인(Bitcoin, BTC)이 9% 하락했음에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분석기관 글래스노드 자료에 따르면, 1 BTC 이하를 보유한 투자자 수가 올해 7월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바이비트는 "기존 암호화폐 트레이더와 신규 트레이더 모두 비트코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포블게이트, 특금법 대비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완료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이철이)가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포블게이트에 따르면 국내 최고의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지티원과 협력해 구축한 이 시스템을 통해 고객확인(KYC) 절차를 세분화하고 고객 위험 평가 모델을 수립했다. 또한 의심거래(STR) 모니터링·보고, 이상금융거래탐지(FDS), 가상자산 거래 추적을 연계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 AML 시스템은 오는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무 이행 사항으로, 포블게이트는 지난 4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이어 AML 시스템을 구축,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후오비코리아, 전 임직원 자사 거래소 거래 금지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대표 박시덕)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 거래소 내 거래 금지를 실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특금법 개정안 제10조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거래를 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오비코리아는 내부 통제 기준 개정과 함께 지난 19일부로 후오비코리아 모든 임직원들에 대한 자사 거래소 내 가상자산 매매를 전면 금지 처리했다. 후오비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전면 금지 전부터 이미 내부 통제 기준을 통해 임직원 거래 시 거래액 제한, 내부 정보 이용 금지, 신규 종목 상장 후 72시간 내 거래 금지 등 윤리 경영을 위한 원칙을 지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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