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툰]中 상하이 법원 "비트코인은 중국법 보호 받는 가상재산"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 민항지방법원이 비트코인을 중국법의 보호를 받는 가상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 후 당국의 비트코인 단속으로 비트코인 채굴기가 가치를 상실했고 계약 자체가 위법이라며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비트코인이 화폐 속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선 안되지만, 합법적인 노동으로 취득한 가상재산 속성을 지니며 해당 구매계약 또한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암호화폐의 다양한 사례를 가상재산으로 분류했으며, 취득 시 전력과 생산설비 등 일정 자원이 필요한 비트코인을 '특수 가상화폐'로 꼽았다.
※코툰(코인 웹툰)은 코인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 화백은 20여년 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 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 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에 삽화작가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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