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로비 대가를 받은 전직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행정안전부 공무원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 씨와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대표 정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 씨의 잘못으로 공무원이 지는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총액 지급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2021년 7월 이 씨와 정 씨로부터 퓨리에버 코인 25만개(당시 시가 약 719만원)를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맡은 박 씨는 정책 관련 공문 등을 넘겨주고 대가성 코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퓨리에버 코인은 공기 질 관리 플랫폼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대가로 코인을 받는 구조로, 2020년 발행됐다가 작년 5월 허위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퓨리에버 코인은 지난해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 사건은 작년 3월 황모 씨 부부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으로,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한 이들이 코인 가격 폭락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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