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해 7월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사에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FIU가 직접 금융사에 공문을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을 거쳐 증권사, 은행 등으로 내용이 전달됐다. 앞서 FIU는 올해 6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당시 주요 내용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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