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작업증명(PoW) 채굴 '증권 규제' 면제 발표… 암호화폐 규제 완화 신호?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작업증명(PoW) 방식의 암호화폐 채굴을 기존 증권 규제에서 면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PoW 채굴 참여자들은 SEC에 등록할 필요 없이 채굴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코인게이프는 SEC 기업금융부(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의 성명을 인용해, 이번 면제가 공공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증명 채굴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SEC는 “채굴 참가자들은 증권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채굴 수익이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인게이프는 이번 결정이 지난 SEC의 밈코인(meme coin) 증권 비해당 결정과 맥을 같이한다고 분석했다. SEC는 채굴 보상으로 얻은 암호화폐가 증권법 제2(a)(1)조에서 규정하는 증권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하위(Howey) 테스트를 적용해도 투자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는 SEC의 규제 방향이 기존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SEC는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의 라운드테이블을 준비 중이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편, 코인게이프는 코인베이스(Coinbase)가 SEC에 증권과 상품을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Paul Grewal)은 “명확한 규제가 마련될 경우, 토큰화된 증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EC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SEC는 여전히 여러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SEC는 집행 조치 비용과 관련된 정보공개법(FOIA) 요청을 받는 등, 기존 강경한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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