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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다음 국면은? 리플·SEC 재협상과 시장 반응 주목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5/05/16 [18:32]

XRP, 다음 국면은? 리플·SEC 재협상과 시장 반응 주목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5/05/16 [18:32]
리플(XRP)

▲ 리플(XRP)     ©

 

리플(Ripple)의 최고 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발생한 법적 좌절에도 불구하고 XRP의 법적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XRP는 여전히 증권이 아니다”라며 규제 측면에서 XRP의 안전성을 재확인했다.

 

5월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SEC와 리플이 공동 제출한 ‘지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 항소 중인 사건에서 하급심 판사가 만약 사건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미리' 의견을 밝히는 비공식적 판단)’ 요청을 절차적 이유로 기각했다. 해당 요청은 2차 항소법원에서 사건이 환송될 경우 판사의 입장을 미리 묻는 것이었으나, 판사는 이를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리플과 SEC는 리플의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5,000만 달러로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판사는 이 합의가 최종 판결을 수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60조(Rule 60)의 기준을 언급하며, 예외적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알더로티는 “이번 판결은 단지 절차적 문제일 뿐, 리플이 이미 얻은 XRP 비증권 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SEC와 리플이 협력해 올바른 절차를 통해 문제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親) XRP 성향의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은 이번 판결을 “예상치 못한 커브볼(curveball)”이라 표현하며, 단순한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디튼은 SEC가 5년간 소송을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이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리플과 SEC 양측 모두에게 더욱 정교한 논리와 설득력 있는 주장을 요구하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판사는 공익적 측면에서 최종 판결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명확히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합의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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