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김진범기자 | 입력 : 2018/01/30 [09:53]
오늘(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소 이용자는 취급업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본인이 확인된 계좌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고 취급업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거래할 수 있다.
현재 농협은행 및 신한은행과 거래 중인 빗썸의 경우 1차적으로 기존 가상계좌 보유 회원들을 대상으로 계좌를 우선 배분한 뒤 추후 전체 회원에 대한 실명확인 서비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중 은행은 당분간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해, 일명 '벌집계좌'로 운영되는 취급업소의 거래는 중단되는 등 일부 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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