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오늘(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김진범기자 | 기사입력 2018/01/30 [09:53]

오늘(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김진범기자 | 입력 : 2018/01/30 [09:53]

오늘(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소 이용자는 취급업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본인이 확인된 계좌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고 취급업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거래할 수 있다.


현재 농협은행 및 신한은행과 거래 중인 빗썸의 경우 1차적으로 기존 가상계좌 보유 회원들을 대상으로 계좌를 우선 배분한 뒤 추후 전체 회원에 대한 실명확인 서비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중 은행은 당분간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해, 일명 '벌집계좌'로 운영되는 취급업소의 거래는 중단되는 등 일부 혼란도 예상된다.

 

▲ 빗썸 거래소 공지사항     © 코인리더스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리플 CEO, X에 트럼프와 찍은 사진 게시...XRP 가격 반등하나
이전
1/3
다음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