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AMB크립토는 미국 국세청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2019년 범죄수사 보고서'를 인용해 "(해당 기관이) 지난 1년간 암호화폐를 통한 탈세와 불법 행위를 줄이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데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국세청 범죄수사 부국장 짐 리(Jim Lee)은 이를 위해 '글로벌 조세 동맹(J5·Joint Chiefs of Global Tax Enforcement)’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J5는 지난해 6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세무당국이 탈세, 자금세탁 등 범죄수사에 공조하기 위해 조직한 협력기구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관련 다크넷 xDedic, 비트코인 ATM 자금세탁 범죄 등 기관이 검거한 다양한 범죄 사례를 소개하면서 불법 행위가 당국의 단속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xDedic은 정부기관, 교육기관, 병원 등 사이트를 해킹하고, 해당 서버에 대한 RDP(Remote Desktop Protocol) 접근권을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로 누적 매출액이 68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국장은 "범죄자들은 암호화폐로 거래 익명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는 숨길 수 없다. 기관은 이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기관이 암호화폐 같은 첨단기술 이용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트코인 거래가 추적 및 거래자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짚었다. 프라이버시 지향 암호화폐 등으로 익명성을 강화할 순 있지만 산업 전반에 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도입되는 추세다.
이와 맞물려 기관은 '2019 납세 신고 서식'에 암호화폐 자산 항목을 추가하는 등 암호화폐 과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6일 CBNC 보도에 따르면 서식은 "2019년 암호화폐의 수령, 매매, 전송, 교환 및 기타 방식으로 금전적 이익이 발생했는가"를 묻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암호화폐 거래자는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 발생 시 이를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장에서 암호화폐를 수령하면 소득원천징수세, FICA세, 연방 실업세 적용 대상으로 W-2 서식에 맞춰 신고해야 한다.
암호화폐로 대금결제 받은 개인사업자는 자영업 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채굴업자는 획득일 기준 공정시장가를 산정해 총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 암호화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징역형이나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브라질 국세청도 납세자의 암호화폐 거래 미신고 또는 오신고에 벌금을 부과하는 신규 세법 조항을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국세청은 지난 5월 '규범지침 1.888'을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8월 암호화폐 거래 신고 규정을 마련했다. '내국세입법 5720'은 해당 규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항으로 추가됐다.
지난 8월에 공개된 암호화폐 세법은 개인과 기업, 중개업체 대상으로 하며 매매, 후원, 교환, 입출금 등 모든 암호화폐 활동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브라질 암호화폐 거래자는 매달 암호화폐 자금 흐름을 신고하지 않으면 ‘내국세입법 5720-암호화폐 거래 미신고·오신고·지연신고에 대한 벌금' 조항에 따라 500~1500레알(약 14만원~42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시장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으며 "암호화폐 거래 신고의무화로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탈세, 테러자금 지원 등 잠재적인 불법 활동을 제재할 것"이라 밝혔다.
실제로 로컬비트코인 거래량에 따르면 브라질 암호화폐 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레알화 거래량은 전세계 거래량의 0.03%를 차지한다.
더불어 대한민국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수익에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기 위해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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